외부부상지붕형(FRT) 모니터링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현행 점배출원(굴뚝 등)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로는 배출구 없이 시설·공정 등에서 대기로 비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제품출하까지 전체 시설·공정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를 모니터링하고, 비산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근거
1. HAPs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1-1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대상 |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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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Ⅲ 업종 (관리대상물질 취급농도 5wt% 이상인 저장시설) |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현황 부상지붕,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 환기구, 림환기구 설치 현황 | 시설기준 | 부상지붕,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개구부 설치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 환기구, 림환기구 등 누출점검 운영 기록사항 확인 및 점검기관 실제 측정 | 관리기준 | 부상지붕,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개구부 설치 및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 |
기록기준 | 부상지붕 누출점검 운영기록부 작성주기 (OGI 모니터링, 누출점검 주기) |
외부부상지붕형 모니터링 주기
업무과정 | 관리주기 | 대상시설 | 작성주기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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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I 모니터링 | 1회/ 주 |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 환기구, 림환기구 등 | 1회/ 주 | OGI 모니터링 자료 |
누출점검 | 1회/ 월 | 1회/ 월 | 누출점검 결과 |
비산배출 저감제도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구분 | 위반대상 |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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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행정처분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10일 | |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자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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